남기두 본지 발행인
남기두 본지 발행인

윤창호법이 무용지물인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검찰은 과거 2018년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기소된 인원이 무려 2600명을 돌파했다.

본지는 앞서 윤창호법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이 최근 밝힌 음주운전 교통사고 기소 인원을 볼 때 이제 더 이상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우선 현실적으로 가장 강도 높은 대안으로 ‘면허 영구 박탈’ 처분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검찰이 공개한 기소 인원 가운데 무려 7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사고를 치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이 사례를 포함해 기소된 대부분의 인원이 모두 상습적으로 사고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할까.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처리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것으로 음주운전 사고 감소가 될 수 있을 미지수다.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할 시기다. 윤창호법이 시행 중이어도 개선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면허 영구 박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망각한 채 상습적으로 사고를 치고 있는데 강력한 처벌을 한다고 해도 처벌 받은 후 다시 운전대를 잡고 사고를 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은가.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운전 전력 여부 등을 살펴볼 필요 없이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운전을 영원히 할 수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이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은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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