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노동부 제공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노동부 제공

30여년 만에 개편을 추진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논의 초안이 공개되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고용수준·경제상황·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을 명시적으로 추가해 보완하고 최저임금 구간을 설정할 전문가 위원회를 신설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정부 초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아래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를 두고 구간설정위원회가 먼저 최저임금 인상 폭을 정하면 그 범위 안에서 결정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정한다. 

이 장관은 “초안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기준 등을 반영해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이 보다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기준을 토대로 통계분석·현장 모니터링 등을 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최저임금 상·하한 구간이 설정될 수 있도록 했다”며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추천에 있어 정부 단독 추천을 폐지하고 국회 또는 노사와 추천권을 공유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따라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돼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논의 초안에 대해 오는 10일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전문가·노사 토론회, TV 토론회, 대국민 토론회 등을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겠다”며 “21일부터 30일까지는 온라인 등을 통해 결정체계 개편 논의 대안 등에 대한 대국민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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