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실 제공
유은혜 의원실 제공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현재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고교학점제’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말했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빠른 처리를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7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고교학점제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이수하고, 학점 기준을 충족하면 졸업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105곳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이들 학교의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학생 69%, 교사 76%가 각각 ‘만족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유 부총리는 “지난해 선택과목제를 시행하는 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10명 정도가 수업을 들으니 교사와 아이들이 눈을 맞추며 수업을 했다”며 “수업을 듣는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알게 돼 평가를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로 전환할 경우 절대평가로 될 수밖에 없는 배경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유 부총리는 “상대평가로 하면 다시 경쟁이 된다”며 “어려움과 한계는 있겠지만, 우리 정부 임기 동안 확대하고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 중재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서는 “임시국회 때 재논의해서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에서 18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등 최대 330일의 심사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

개혁법안이 1년 가까이 지연될 우려가 있는 탓에 교육계에서는 이른바 ‘슬로우트랙’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여야 합의로 즉각 처리도 가능하다. 유 부총리는 합의를 통한 신속처리를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유 부총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잘 안됐다”며 “야당 의원들에게 더 설명하고 설득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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