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정부가 시국·민생사범을 위주의 대규모 특별사면을 추진 중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사면 대상자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3·1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상징성을 감안해 대규모 특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면 대상자에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시국사범이 대거 포함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민생을 적극 챙기겠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단순 민생경제사범과 교통법규 위반자 등에 대한 대규모 사면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 당시 뇌물·알선수재·수뢰·배임·횡령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는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공직자 비리를 비롯한 부패범죄 사범들은 사면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음주운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목소리가 높아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사면도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부 들어 특별사면은 2017년 12월 한 차례 있었다. 당시 용산참사로 처벌받은 철거민 25명을 포함해 총 6444명이 특사·감형 대상으로 선정됐다. 

3·1절 특별사면에서는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사면대상에 포함될지 이목이 집중된다. 

한 전 위원장은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아 현재 수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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