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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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기 위해 11일 검찰에 출석하였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날 오전 9시 8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소송 개입에 대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거나 국민의 사법불신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은 안했는지’, ‘인사상 불이익 조치 단연코 없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조사실로 올라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부터 7개월간 100여명 안팎의 전·현직 법관들을 조사하고 법원 깊숙이 숨겨져 있던 인사자료 등을 모두 조사해 양 전 대법원장이 이번 사건 정점에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숙원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주도하고 최종 승인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판단한 재판거래 대상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을 포함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사건 재판’,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등이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은 자신의 법원행정 정책에 반대한 판사들에게 인사 상 불이익을 주기 위해 ‘판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이를 실행한 혐의와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모임을 와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각급 법원 공보관실 운영비 명목의 예산 3억5000만원을 현금화해 비자금을 조성하는데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6월 자신의 자택 근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바 있다.

또 30년간 판사로 재직한 엘리트 법관 출신인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도 있다. 

검찰 역시 양 전 대법원장의 진술에 허점을 포착할 경우 집중적으로 해당 혐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 양측의 불꽃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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