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사가 어렵사리 2018년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해냈지만 여전히 조합원 찬반투표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노조가 ‘4사 1노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현대중공업은 물론, 현대중공업지주·일렉트릭·건설기계 등 3개 분할사의 잠정합의가 완료돼야 일괄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분할 3사(지주·일렉트릭·건설기계) 등 4개사의 가운데 현대일렉트릭이 해고자 복직 문제로 갈등을 빚으며 노사 잠정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8일, 현대건설기계·현대중공업지주는 9일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현재 일렉트릭 노조는 잠정합의 조건으로 2015~2016년 전환배치와 희망퇴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해고된 근로자의 복직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임단협 과정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대일렉트릭은 2015~2016년 전환배치와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에 반발한 노조 간부 A씨를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소했고,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하자 회사 측은 2017년 A씨를 해고했다.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모두 A씨의 해고를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지만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서도 A씨의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조는 기존 단체협약조차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임단협 잠정합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단순히 해고자 복직의 문제가 아니”라며 “단체협약에는 초심결정에 따라 복직 결정을 하게 돼있지만 회사가 단협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현대일렉트릭의 잠정합의안이 마련되는 대로 찬반투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각 회사별 잠정합의안을 살펴보면 현대중공업은 기본급이 동결됐으나, 지주는 호봉승급분을 포함해 기본급 5만7000원, 현대건설기계는 8만5000원 인상을 잠정합의했다.
실제로 2016~2017년 2년치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에서 현대중공업은 4개 회사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가 56.11%로 부결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노조와 회사간 갈등이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짓고 노사가 힘을 모아 올해 수주계획 및 회사 경영화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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