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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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심사가 오는 22일께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여부를 두고 상반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양 전 대법원장이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검찰이 적용한 범죄혐의가 심각하고 중대하다는 점에서 볼 때 영장 발부가 충분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사법부 블랙리스트 작성, 공보관실 운영비로 비자금 3억5000만원 조성 등에 직접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전·현직 판사들의 진술 등 증거에 대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점 역시 영장 발부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혐의가 반헌법적 성격이란 점을 부각해 재판부를 설득할 전망이다.

결국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여부는 검찰에서 이 같은 주장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반면,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를 입증할 다수의 진술 등 관련 증거자료를 이미 충분히 확보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발부가 필요 없을 것이란 부정적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는데 전직 사법부 수장을 구속하면서 추가 수사를 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하다.

이에 법원에서 이미 다수의 관련 증거자료가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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