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불법 프로그램을 동원해 온라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도모 변호사 등 일당 9명에겐 집행유예부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동원 등 피고인들은 김경수 지사를 도와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했고, 김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활동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인 경공모 회원들은 재벌해체, 경제민주화 달성 등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에게 접근했다”며 “그 대가로 거래 대상이 아닌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단순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한 업무방해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용자들의 정치적 의사 결정을 왜곡해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심각히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 과정을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김경수 지사의 선고가 오후에 예정된 만큼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 관계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다만 양측이 ‘상부상조’의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한 만큼 공모 관계도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부는 드루킹이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을 전달한 부분 역시 관련 증거들을 통해 충분히 인정된다며 유죄 판단했다. 노 전 의원이 남긴 유서도 뒷받침 증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또한 드루킹이 인사청탁 등을 대가로 김 지사의 전 보좌관에게 500만원을 뇌물로 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김 지사의 전 보좌관 역시 지난 4일 유죄 판단과 함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앞서 드루킹 김씨 일당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140여만 개의 포털 기사 댓글에 총 9971만여 건의 공감·비공감 부정 클릭을 한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기소됐다.

드루킹은 도두형 변호사와 공모해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고, 이를 숨기기 위해 관련 증거를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선고에 대해 드루킹 변호인인 김형남 변호사는 “정략적 수사에 불공정한 정치재판이었다”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또한 김 변호사는 “만일 항소심 재판부도 정치자금을 전달한 노 전 의원의 부인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을 경우 정치자금법 공범으로 직접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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