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유명 법대 출신 변호사를 사칭해 지인으로부터 수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챙긴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되었다.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5)와 아내 권모씨(58)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거의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김씨 부부의 처벌을 원하는 점과 함께 일부 투자금은 실제 주식투자에 사용된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이유를 말했다.

두 사람은 2013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같은 교회에 다니던 이웃 A씨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총 5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강동구의 한 교회에서 집사나 친목 모임 리더 등으로 활동했던 이들 부부는 남편 김씨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해 국제 법무법인의 법무팀장으로 재직 중이라고 이웃들을 속였다. 

하지만 실제 김씨는 이 대학 법대를 졸업하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하지도 않았고, 별다른 직업 없이 주식투자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에게 “주식투자로 수익을 내서 캐나다로 유학 간 자녀들의 생활비를 해결해주겠다”며 투자금을 내라고 제안했다.  

아내 권씨도 “(김씨의) 연봉이 3억5000만원이고 보유한 주식이 수십억원이며 여의도 빌딩에 10%의 지분도 있다”며 “손실이 나도 원금을 보장해주겠다”고 부추겼다.

결국 김씨 부부의 제안에 넘어간 A씨는 첫 투자금 3500만원을 시작으로 총 5억2000만원을 이들 부부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건넸지만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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