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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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음주운전 측정 강화 내용을 담은 ‘제2 윤창호법’이 오는 6월 시행될 전망이다.

음주운전자가 매월 1000여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획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6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

0.03%는 보통 소주 1잔을 마시고 1시간 후 술기운이 오르면 측정될 수 있는 수치다.

앞서 지난해 12월 18일 음주운전 사상자 유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1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제1 윤창호법 시행 전후 진행한 음주운전 단속 결과 대폭 감소하는 효과는 없었다.

경찰이 지난해 11월1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3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구간으로 측정돼 처벌을 피한 음주운전자의 경우 총 3674명으로 1개월 평균 1225명 수준이었다. 

특별단속 전인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 같은 운전자는 1만4029명으로 월 평균 1409명이었다.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총 4만181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3만2146명에 비해 23% 줄었다.

단속 유형별로는 면허정지 1만4117명, 면허취소 1만7040명, 음주측정 거부 989명 등이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도 전년 같은 기간 5271건에서 30.1% 감소한 3685건으로 집계됐다.

부분별로는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83명에서 43명으로 48.2%, 부상자 9218명에서 6118명으로 33.6% 줄었다. 

경찰은 제1 윤창호법 시행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 강화의 대대적인 홍보 등으로 인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단속·사고 건수가 감소한 효과를 본 것으로 평가했다.

여기에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통해 상습 음주운전자 3명 구속, 동승자 등에 대한 음주운전 방조범 32명 입건 등 엄정조치한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음주운전 단속 감소 추세를 유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전개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 등 도로교통법 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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