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일부 사립유치원이 신학기를 맞아 개학연기를 결정한 것은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주도하에 이뤄진 조치라고 결론 내렸다. 

매년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협박 형태의 집단 휴업과 폐원을 조장하는 행위는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공익 침해하는 행위라는 취지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절차’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날 조 교육감은 “한유총은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고, 유치원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발표한 후 이를 실행에 옮겼다”며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마음이 무겁지만,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두 경청해야 한다”며 “앞으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이 설립허가 취소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한유총의 강경 지도부는 과거로 회귀하거나 현재에 안주하고자 하는 후진적 길을 택했다”고 지적하였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이날 이메일과 팩스로 한유총에 법인취소 결정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유총이 설립 당시 재산으로 등록한 5000만원은 서울시교육청 측으로 기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억원에 달하는 특별회비 등은 법인 청산 전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은 행정절차법을 근거로 오는 8일에서 12일 사이 청문주제자를 선정하고, 한유총 측의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 절차는 25일에서 29일 사이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청문이 진행된 후 한유총이 법인의 지위를 잃게 되면 대표성이 있는 단체로 활동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교육당국과의 협상 주체에서도 배제되며 정부와의 정책 협의 당사자로서의 역할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법인의 성격을 잃게 된 한유총이 다른 명칭으로 제3의 법인을 결성하는 것 자체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한유총이 새로운 법인을 구성한다면) 민법에서 규정한 요건대로 조직이 구성됐는지, 목적사업에 맞는지, 서울시교육정책 방향에 맞는지 등 요건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교육감은 에듀파인을 사용하겠다고 밝힌 유치원에 대해 교사처우개선비 등을 지급하도록 시의회와 협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신학기부터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은 사립유치원에 대해 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보조금(1인당 월 65만원), 학급운영비(학급당 15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위원회 등과 협의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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