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공
청와대 제공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법원의 조건부 보석을 허가 받은 가운데 주진우 기자는 "탈모, 코골이로 석방되는 사람은 역사상 처음일 것"라고 언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일단 수감됐던 서울동부구치소로 돌아간 뒤 이날 오후 4시께 석방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은 지난해 3월22일 구속된 후 약 1년 만의 석방이다.  

지난 6일  주 기자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명박 가카, 탈옥 축하 드린다. 역시 최고다. 곧 들어가실 거니 몸조리 잘하라"면서 "그나저나 대법원장님,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부장판사를 행정처로 끌고 가고 주심판사를 바꾸면 어떻게 하나요?"라고 적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29일 돌연 담당 재판장과 주심 판사의 교체, 수면무호흡증과 탈모 등 9개의 질병으로 인한 돌연사 가능성을 이유로 들며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3월22일 구속됐다.

그는 올해 1월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일 고등법원은 1년째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충분한 항소심 방어권 보장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이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만기가 다가오는 점에서 보석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불구속 사태가 돼 주거 제한이나 접촉 제한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10억 원 보증금을 낼 것과 주거지를 자택으로만 제한했다.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직계 가족만 접견할 수 있으며 통신과 외출도 불가능하다. 다만 재판부가 건강 문제를 이유로 한 '병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에 머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재판부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같은 조건을 위반할 경우엔 재판부 직권으로 재구속이 가능하다.  

이 같은 조건을 모두 수용한 이 전 대통령은 서울 동부구치소로 돌아가 짐을 챙긴 뒤  논현동 자택으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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