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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 청와대 제공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처음 주말을 맞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자택에서 변호인 접견이나 예배 없이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을 찾아 접견한 이후 추가 방문을 하지 않았다.   
  
다만, 다음 공판을 앞둔 11∼12일 한 차례 접견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개신교 신자인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집에서 예배를 볼 수 있도록 목사에 대한 접견 신청을 고려하고 있지만, 일단 이번 주말에는 접견 신청이 없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을 때도 주말마다 예배를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 측에서 어떤 목사가 자택 예배를 집전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외부와의 접촉이 모두 차단된 채 주말 동안 재판과 증인 신문 준비를 잠시 미뤄두고 자택에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재판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를 호소한 바 있어 자택에서 주로 휴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는 지난 8일 자택에서 접견을 마친 직후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있을 때 잠을 잘 이루지 못했던 것이 기억나 석방 후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는데 ‘아직 적응되지 않아 잠이 잘 오지 않는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설명하였다. 
  
다만 보석 조건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이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하는 절차는 주말에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하루 1차례씩 이뤄진다. 

 

경찰은 법원의 협조 요청에 따라 하루 한 번씩 논현1파출소장 또는 파출소 소속 경찰이 자택을 방문해 이 전 대통령이 자택에 머물고 있는지, 외부와 접촉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한 뒤 이를 법원에 알린다.   
  
실제 경찰은 석방 다음 날인 지난 7일부터 매일 이 전 대통령의 자택을 방문하고 있다. 
  
경찰은 이 전 대통령 자택을 드나든 몇몇 차량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 확인하려 했으나 경호처 측이 보안을 이유로 난색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운전기사 등 경호 업무와 무관한 이들을 통해 누가 출입하는지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보석 조건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안은 경찰과 이 전 대통령의 주심인 송영승 고법 판사, 검사, 변호인 등이 참석하는 이달 14일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자택을 하루 1차례씩 확인하는 절차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안은 앞으로 법원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회의에서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오후 2시 5분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은 핵심 증인 이팔성(75)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있어 출석할지 주목된다. 이 전 회장은 앞서 예정된 증인신문에 한 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인정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 중 한 명이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회장이 보직 임명 등을 대가로 건넨 19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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