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주민이 조례안을 직접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관련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합의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조 의장은 “개정안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집행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권리를 명시했다”며 “대표적으로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지자체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인구 500만 이상은 2명)을 필요하면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청은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도 병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집행기관의 조직·재무 등 지방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일반 규정을 신설한다. 또 지방의회에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조 의장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해 별도의 행정적 명칭(특례시)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다만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인구와 지역적 특성, 균형 발전 등을 감안해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협의를 계기로 자치분권 관계 법률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관련 법 개정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협의회에는 당에서는 조정식 정책위의장·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인재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정부에서는 김부겸 행안부 장관·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청와대에서는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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