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사진=tvN)
정준영(사진=tvN)

경찰이 가수 정준영씨(30)의 불법 성관계 동영상 촬영·유포와 관련,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 단속에 나섰다.

1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정씨 동영상에 촬영된 피해 여성과 관련, 불법 촬영물 속 등장 인물들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허위사실 유포, 불법 촬영물 유포·제공 행위가 확인되면 적극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채팅방 등을 통해 정준영 관련 사설 정보지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하였다. 

경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정보를 재전송하는 경우 최초 유포자가 아닌 단순 유포자라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 위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

앞서 정씨는 이날 오전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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