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15일 오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공개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을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차관은 진상조사단 소환에 응할지 여부에 대해 아직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공개적으로 소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이 없다면 정정당당하게 나와 아니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공직에 계셨던 분이니까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건설업자 윤모 씨에게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향응과 함께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성접대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동영상을 입수해 조사한 뒤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은 발견된 성접대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 등을 특정할 수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해 ‘봐주기 수사’ 논란을 야기하였다. 

2014년에도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인물이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다시 진행됐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에도 김 전 차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라는 거센 비판을 낳았다. 

관련 의혹이 불거진 뒤 김 전 차관은 취임 엿새 만에 낙마했다. 사건 초기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별도의 사실 확인 및 징계절차는 밟지 않았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앞서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로부터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권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진상조사단 조사 과정에서 난항이 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비검찰 외부위원으로 해당 조사팀에 참여했던 일부 조사위원들이 해당 사건과 관련한 검사 중 일부가 재조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이 때문에 일부 위원이 해당 조사팀을 그만두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조사팀 자체가 재구성되기도 했다. 

예전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증거 누락 여부를 두고 경찰과 맞서기도 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 4일 사건 송치 과정에서 경찰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누락했다며 누락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범죄와 관련된 증거는 검찰에 다 보냈고 범죄와 관련성 없는 증거는 폐기해 추가로 제출할 자료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진상조사단은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의혹의 별장에 전·현직 군 장성들도 드나들었다는 기무사령부의 첩보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상조사단은 이달 말로 활동이 끝나는 과거사위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 사건, 용산 참사 사건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유로 과거사위 활동 연장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과거사위는 “세 차례 연장돼 온 과거사위와 조사단 활동을 추가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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