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경찰청장./사진제공=경찰청
민갑룡 경찰청장./사진제공=경찰청

지난 1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입수한)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경찰이 당시 화질이 깨끗한 동영상 원본과 흐릿한 영상을 모두 입수했는데 왜 흐릿한 영상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였다. 

민 청장은 "흐릿한 영상은 (2013년) 3월에 입수해 감정을 의뢰했고, 명확한 영상은 5월에 입수했는데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 있어서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하였다. 

민 청장은 부실 수사 지적에 대해 "당시 많은 문제 제기를 했고 피해자도 항고 등 법적 절차를 거쳤지만 명확하게 해소가 안 됐다"고 답하였다. 

김 전 차관은 2006년 건설업자 윤중천씨 소유 강원 원주시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2013년 경찰이 윤씨의 간통 사건을 조사하다가 성접대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같은 해 11월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 전 차관이라는 점을 특정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하였다.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은 검찰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전날 진상조사단 조사8팀은 15일 오후 3시 김 전 차관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조사단 사무실에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차관 성접대에 동원되었다며 피해를 주장한 여성 A씨는 14일 KBS 뉴스에 출연해 "성접대 자리에 있었던 남성이 김 전 차관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A씨는 또 2013년 당시 경찰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 본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처음부터 저는 그 사람들(김 전 차관)의 힘과 권력이 너무 무서워서, 뉴스를 보고 너무 놀라서 굉장히 불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앵커가 다른 피해여성이 더 있었는지를 묻자 A씨는 "제가 (피해여성들의) 얼굴은 보진 못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보니까 엄청 많았다"면서 "한 30명 정도의 사진을 본 것 같다"고 답했다.

A씨는 트라우마가 심해 사람들과의 접촉도 힘들었고, 정신과 치료도 받는 등 지난 6년 동안 숨어 살았다고도 고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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