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소송전으로 팽팽한 싸움 지속…당분간 지속 전망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MBC 제공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MBC 제공

지난 2016년과 2017년 계약 만료로 퇴사한 계약직 아나운서 10명이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MBC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MBC 현 경영진은 얼마 전까지 '해고는 살인'라고 외쳤던 해직 언론인"이라며 "노동자 권리를 울부짖었던 것은 과거일 뿐이고 사용자가 되니 생각이 달라진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들은 "경영진은 더 늦기 전에 잘못을 인정하고 공영방송으로서 행정기관의 명령을 따르는 공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조속히 복직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퇴사한 이들은 MBC 전임 경영진 시절인 2016년과 2017년에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입사, 2016년 입사자의 경우 계약이 1회 갱신돼 2년간, 2017년 입사자의 경우 갱신 없이 1년간 근무했다.

이후 최승호 MBC 사장이 취임했고 취임 7개월 만인 지난해 9월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들은 현 경영진의 계약해지는 부당해고라고 구제 신청을 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중노위는 지난달 21일 MBC에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부당하게 해고했으니 복직시키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MBC는 이에 불복해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계약직 아나운서들도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들간 법정공방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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