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청와대 제공
황교안 청와대 제공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아들의 ‘KT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18일 “정당한 근무까지 부당하게 문제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KT 새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황 대표의 아들은 황 대표가 법무부 장관 재직시절 KT 법무실에서 근무했고, 4선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도 아들이 KT의 국회담당 부서에서 근무했다”며 “검찰은 즉각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그밖에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유력 정치인 자녀 채용비리 문제를 수사하고, KT 이사회 역시 채용비리 자체조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또 KT 새노조는 “KT의 이러한 구조적 정치유착은 이명박 정부 낙하산 이석채 회장 시절부터 크게 심해져서, 박근혜 낙하산 황창규 현 회장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낙하산 KT 경영진의 정치적 줄대기와 그 수단으로 전락한 채용비리,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통신경영 소홀과 통신대란은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는 4월 4일로 예정된 KT 청문회에서 채용비리 등 경영전반을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이것이 팩트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황 대표에 대한 끊이지 않는 음해생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떨어지는 지지율과 민심이반을 ‘카더라’ 낭설로 어찌해 보려는 것인지 이제는 아들의 정당한 KT근무까지 부당하게 문제 삼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황 대표는 2011년 8월 공직에서 퇴임했고, 아들이 KT에 입사한 것은 그 이후인 2012년 1월이다. 사내 법무팀으로 이동한 것은 2013년 1월이다. 황교안 대표가 법무부장관으로 취임한 것은 2013년 3월이다”고 했다.

이어 “아들의 KT입사와 보직배정은 모두 황 대표가 사인으로 있을 때로, 공직을 통한 어떠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더욱이 당시 황 대표의 아들은 KT를 포함 5개 대기업의 채용에 합격했고, 이 중 KT를 선택해 입사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미 명명백백 사실이 밝혀진 사안”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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