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대한 재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출입국당국에 의해 해외 출국 시도가 무산되면서 김 전 차관이 사실상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25일 열리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여러 의혹 중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정리해 보고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남아있거나 적극적 수사를 통해 공소시효 극복이 가능한 부분부터 골라내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를 받은 과거사위가 재수사 권고를 의결하면, 법무부 장관이 이를 검토한 뒤 재수사 개시를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조사단은 2013년 수사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피력할 것으로 해석된다. 

수뢰 혐의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서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밤 인천국제공항에서 태국으로 출국하려다 발각돼 법무부로부터 긴급출국금지 조치되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범죄 피의자로서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긴급출국금지’ 요청 할 수 있다. 

이는 김 전 차관이 정식으로 형사입건됐음을 의미한다. 

재수사가 시작될 경우 김 전 차관에게 뇌물수수, 특수강간 등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성접대’는 뇌물액 산정이 불가능해 공소시효가 5년인 일반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된다.

그런데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집중적으로 성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는 2007∼2008년이기에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할 수 없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이 받은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이라면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에 해당돼 최소 공소시효가 15년까지 늘어난다.

조사단은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된 이들의 계좌·금품거래를 추적할 필요성을 암시하는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을 벌인 특수강간 혐의는 이보다 공소시효 문제에서 자유롭다.

이 죄는 공소시효가 15년이기 때문에 이를 적용해 김 전 차관을 수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조사단은 특수강간 혐의는 우선 수사 권고 대상 혐의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2014년 두 차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이 났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야 돼서다. 

다만 수사권이 없는 조사단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는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보강될 수 있다.

윤씨는 지난 21일 진상조사단의 소환 조사에서 성접대 사실 자체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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