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 등을 운영하면서 수백억원대 세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였다 .

강씨는 25일 오전 10시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강씨는 취재진을 피해 법원에 출석한것으로 알려졌다.

강씨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강씨는 클럽을 운영하면서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약 162억원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고 있다. 

강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아레나 명의상 사장 임모씨도 이날 오전 10시 12분께 법원에 출석하였다. 

경찰은 강씨와 임씨 외에도 다른 서류상 대표들과 강씨 여동생, 세무사 등 총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강씨를 제외한 아레나 전·현직 대표 6명에 대해 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실소유주인 강씨가 탈세를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 21일 강씨와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검찰은 22일 이들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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