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임명 6일 만에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법무부 차관직에서 사퇴한 김학의 전 차관(63)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과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하였다. 

지난 25일 과거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단의 중간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김 전 차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혐의, 곽·이 전 비서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조사단은 이날 보고에서 2013년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이뤄지지 않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조사단은 최근 성접대 등 향응을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조사하면서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의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이 김 전 차관의 계좌를 추적한다면 뇌물수수 혐의의 단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다.

만약 김 전 차관이 1억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면 특가법이 적용돼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늘어나 기소가 가능해진다.

다만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의혹은 이번 수사 권고 대상에서는 제외되었다.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녔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할 경우 성립하는 특수강간 혐의의 경우 검찰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법원에서도 재정신청을 기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형사소송법상 기소가 불가능하다.

조사단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특수강간 혐의 대신 뇌물 혐의를 적용해 과거사위의 수사 권고를 이끌어냈다.

조사단은 추후 조사를 통해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추가 수사를 권고할 것으로 해석된다. 

또 조사단은 두 전직 비서관들이 김 전 차관의 범죄혐의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당시 경찰 수사지휘라인을 부당하게 인사조치 하는 방법으로 수사를 왜곡했으며 성범죄 정황이 담긴 동영상에 대한 감정을 진행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행정관을 보내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수사도 권고하였다. 

본격적으로 김 전 차관 사건이 재수사 대상이 됨에 따라 검찰의 향후 수사 형태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검사장급 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꾸리거나 검찰총장이 직접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수준의 수사를 벌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권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김 전 차관이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제지당한 일이 벌어진 바 있어 검찰이 우선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한중 과거사위 위원장 대행은 이날 과거사위 회의 시작 전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와 관련해 “전직 고위 검사가 위원회의 조사에 협조는커녕 심야 0시 출국이라니 국민들을 뭘로 보고 그러셨느냐”며 “언제 어느 곳이든 깨어있는 시민과 공직자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라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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