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복역 중인 이희진씨(33)의 부모 살해사건의 피의자인 김다운(34)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김씨를 강도살인과 사체유기·주거침입·공무원자격 사칭·위치정보법 위반 등 총 5개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6일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 동포 B씨 등 3명을 고용해 지난달 25일 오후 경기 안양시 소재 이씨 부모의 자택에서 이씨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5억원이 든 돈 가방을 강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25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실명과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전과 달리 김씨의 얼굴에 모자나 마스크 등을 씌우지 않았다. 다만, 김씨는 이동과정에서 고개를 푹 숙인 채 검정색 점퍼 사이로 얼굴을 파묻는 등 모습 감추기에 급급했다. 

김씨는 ‘살해 혐의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고, ‘추가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물음엔 “아니다”라고 대답했다.

‘계획 범죄였느냐’는 질문엔 “일정 부분 계획 한 건 맞는데, 제가 죽이진 않았다”고 말했고,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너무 죄송하고 제가 지은 죄 받고 나오겠다”고 했다. 
경찰은 살인이 우발적이었다는 김씨 주장과 달리 이씨 부모의 재력을 노리고 벌인 계획살인으로 결론내렸다.  

미국에서 7년가량 거주하다가 2017년 귀국한 뒤 특별한 직업 없이 생활해 온 김씨는 범행 1년 전부터 불법 위치추적기를 이용해 피해자 주거지 외부와 부부의 행적을 살피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의 휴대폰에서 지난해 3월부터 피해자 거주지 등을 촬영한 동영상을 여러 개 발견했다.  

김씨는 범행 당일인 지난달 25일 이씨 부모가 거주하는 안양의 한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추적하였다. 

특히 경찰은 김씨와 공범 3명이 범행 당일 표백제와 흉기, 청테이프를 준비하는 등 처음부터 살해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김씨 일당이 이씨 부모를 살해한 뒤 빼앗은 5억원 중 김씨가 4억6000만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향후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 국적 공범 3명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통해 송환해 구체적인 가담 정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씨의 변호인은 피의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변호사 선임비용 4500만원이 이씨 부모 피살 후 챙긴 5억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 안양동안경찰서에 사임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김씨 변호인은 김씨 측에게 받은 변호사 선임비용도 경찰에 제출했다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