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단을 꾸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수사를 4년여 만에 재개했다.

검찰은 우선 '별장 성접대 의혹' 내사와 김 전 차관 인사검증이 동시에 진행된 2013년 3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경찰 사이에 오간 지시·보고 사실관계에 집중할 전망이다.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 등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인사검증 단계에서 경찰이 진행 중인 수사가 없다며 허위보고를 했으며 이후 경찰 인사의 경우 허위보고에 대한 문책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정치권에서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 전 차관 임명 전 성접대 동영상 인지 여부를 두고 엇갈리는 공방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도 집중 수사 대상이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005∼2012년 김 전 차관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수뢰 액수가 3000만원 이상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0년, 1억원 이상일 경우 15년으로 연장된다.

김 전 차관은 현재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있다. 이에 검찰은 윤씨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곽상도 당시 수석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 수사도 특수단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다.

진상조사단은 2013년 경찰이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수사 당시 청와대 민정라인의 외압 행사가 있었으며 경찰 수사지휘부의 이례적 좌천시킨 것에 대해 직권남용 가능성이 큰 덧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편, 곽상도 당시 수석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장을 지낸 인물이다. 그와 함께 수사선상에 오른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도 특수통으로 검찰에 20년 가까이 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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