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 선고…1심 판단 뒤집혀

2025-03-27     남기두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 알티케이뉴스 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무죄 판결 이후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나”라며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