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청호나이스와 얼음정수기 특허소송 대법원서 최종 승소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의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으며 11년간 이어진 특허 분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번 판결은 코웨이 제품이 청호나이스의 특허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며, 양사 간 치열했던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15일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코웨이의 특허 비침해를 인정한 2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2014년 시작된 소송은 만 11년 1개월 만에 코웨이의 승리로 결론 났다.
이번 소송은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의 얼음정수기 제품이 자사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1심 재판부는 2015년 2월 청호나이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웨이가 1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022년 7월 2심 재판부는 코웨이 제품의 기술이 청호나이스의 특허와 다르다며 특허 침해를 인정하지 않고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약 3년 뒤 대법원도 2심 판단을 유지하며 청호나이스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양사 제품의 냉수 생성 및 제빙 방식의 차이에 있다. 청호나이스의 특허는 미리 만든 냉수를 직접 사용해 얼음을 제조하는 방식을 핵심으로 삼는다. 반면, 코웨이 제품은 냉수를 미리 준비해 제빙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기술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특허 침해가 없다고 결론지어졌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이번 소송은 청호나이스가 청구한 손해배상액 원금만 200억 원을 초과하는 이례적인 규모로, 업계의 큰 관심을 모았다. 소송 기간 동안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고, 청호나이스는 특허 정정을 통해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특허심판원 심결 3회, 특허법원·고등법원 판결 4회, 대법원 판결 4회가 이어지는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이준석 코웨이 IP팀장은 “양사 얼음정수기의 제빙 방식은 근본적으로 다르며, 대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이번 승소로 고객들의 오해를 해소하고, 앞으로도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지식재산권 관리와 보호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