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연경-윤관, 미공개정보 주고받아"…"입증된 거 아냐"

-檢, 평소 주식 투자 정보 주고 받아 것 확인 -구 대표 부부, 2차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2025-07-16     남기두기자
15일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미공개주식정보 이용 부당이득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 남기두 기자 

 

미공개 정보를 통해 1억6000만원 규모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차 공판에 이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대표 부부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구 대표 부부가 구두로 미공개정보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당시 두 사람이 여행을 다니고 식사자리를 한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소 구 대표 부부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주식 투자 정보를 주고 받은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대표 측은 "다른 주식이 거론된 것은 간접사실이므로 이번 건이 입증되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 윤 대표가 구 대표에 미공개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없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최범진 클로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상대로 한 증인 신문도 진행됐다. 검찰은 윤 대표가 BRV가 메지온 유상증자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파악, 구 대표에게 전달해 주식을 매수토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구 대표는 2023년 4월 윤 대표로부터 '메지온이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듣고 메지온 주식 3만5999주(6억5000만원 상당)를 매수해 1억6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5일 BRV 윤관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미공개주식정보 이용 부당이득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두 기자 

 

검찰은 "2023년 4월11일쯤 계약의 주요조건인 500억원 투자금액이 확정됐는데 이 외 여러 정황에 따라 BRV캐피탈 투자심의위원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가능성은 높았어도 확실한 건 아니었다"고 말했다. 윤 대표 측은 "2023년 4월11일 투자 확정이 되지 않았고 투자금액 외 주요 투자조건이 정해진 것도 아니었다"며 "미공개정보 내용은 2023년 4월 17일 BRV캐피탈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키로 확정되며 생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구 대표 부부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을 검찰에 통보했다. 또한 시민단체인 민생경제연구소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검찰은 같은 달 구 대표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과 경기 평택 LG복지재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15일 BRV 윤관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미공개주식정보 이용 부당이득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재판장으로 향하고 있다 / 알티케이뉴스  남기두 기자 

 

구 대표 부부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윤 대표 측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중요정보를 전달하거나 구 대표로 하여금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토록 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구 대표 측은 "윤 대표로부터 유상증자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거나 투자할 것을 제안 받은 적 없다"며 "미공개정보의 생성 시점에 관한 건 윤 대표 측과 입장이 같다"고 무혐의를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