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에 징역 15년 구형

-SM 인수전 과정서 주가조작 혐의 -10월 선고…카카오 경영쇄신안에도 변수

2025-09-01     남기두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거부했다”며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를 견제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 알티케이뉴스 DB

 

김 위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으며, 법정에서도 “합법적인 절차를 따랐다”는 취지로 항변해왔다. 변호인단 역시 “시장 경쟁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일 뿐 불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중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판결 결과에 따라 카카오 경영 쇄신안 추진과 김 위원장의 거취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