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혐의’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대법 “횡령 유죄, 배임 무죄”… 원심 그대로 확정 - ‘아트펀드’ 미술품 거래 의혹 전부 무죄 판단 - 2018년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에 결론

2025-10-17     남기두기자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회사 자금 약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임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대법원은 조 회장이 ‘아트펀드’를 통한 미술품 매입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2002~2012년 허위 급여 지급 등으로 약 16억 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확정했다.

또한 “대법원은 회사 손해의 객관적 입증 부족을 이유로 배임 무죄를 유지하고, 실질 근로관계 없는 급여 지급은 횡령으로 본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고 설명했다. 

법원 / 알티케이뉴스 DB

 

조 회장은 2013년 7월,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 및 자사주 매입을 유도해 17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2008~2009년 개인이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 되팔아 12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으나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

이번 판결로 조 회장은 2018년 기소 이후 이어진 장기 재판을 마무리하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아트펀드 거래를 통한 회사 손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향후 유사한 기업 오너 리스크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