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최민희 의원, 과방위원장직 자격 상실… 즉각 사퇴해야”

-MBC 보도 개입·피감기관 축의금·화환 수수 의혹 “공직 권한의 사적 남용” -“언론 자유 침해·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철저한 조사 필요” -“국회 권위 스스로 훼손… 책임 있는 조치 나서야”

2025-11-05     남기두기자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8일 여의도 국회에서 ‘제425회 국회 제0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3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MBC 보도 개입 논란과 피감기관으로부터의 축의금·화환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과방위원장직을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와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최 의원의 일련의 언행은 공익을 위해 부여된 막중한 권한을 사적으로 행사한 심각한 사안”이라며 “공직자의 품격과 윤리를 훼손하고 국회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10월 20일 국회 과방위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MBC가 국정감사 당시 막말 상황을 보도하며 자신의 발언을 포함한 것에 대해 “편파적 보도”라고 문제 삼고, MBC 보도본부장을 상대로 해명을 요구했다.

보도본부장이 “개별 보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최 의원은 퇴장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상임위원장이 공영방송 보도 책임자에게 특정 보도를 직접 따지는 행위는 언론의 자유와 편집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실련은 국정감사 기간 중 최 의원이 국회 사랑재에서 자녀 결혼식을 올리고 피감기관 및 언론사 간부 다수가 방문한 정황에 대해서도 “공직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텔레그램으로 보좌진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서울신문 제공

 

특히 본회의장에서 피감기관별 축의금 액수가 표시된 화면을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된 점에 대해 “축의금 반환을 위한 명단 정리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피감기관이 결혼 사실을 어떻게 인지했는지, 금품 전달과 반환 과정이 적법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문제의 핵심은 결혼식 자체가 아니라, 국회가 감독하는 기관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과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행사한 태도”라며 “이러한 행위는 공직자에게 요구되는 절제와 책임감을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피감기관으로부터 축의금이나 화환을 수수했다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크다”며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가 피감기관으로부터 금품이나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최 의원은 축의금 수수 내역을 즉시 공개하고,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의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끝으로 “최민희 의원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억지 해명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퇴와 진상 규명”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