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20억 인상?…김남정 동원그룹 회장, 의문의 부동산 매입
-"매년 30억원 오른 셈…정상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다" -"집값 띄우기 의혹 받을 수도 있어 적정 매매가 거래 중요" -동원그룹 "김 회장 개인 거래로 회사 차원의 입장 없다"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이 320억원에 매입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단독주택이 부동산업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매매가격이 4년 전 매매가 대비 120억원 수준으로 크게 오른 것도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회장이 이 금액을 받아들였다는 것에 의문을 보내는 시선도 적지 않다. 김 회장이 매입한 주택은 매년 30억원이 오른 셈이 되는데 이렇게 급등한 시세를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이 이번에 매입한 주택은 지난 2021년 200억원의 매매가를 기록한 바 있다. 이 주택을 김 회장은 4년 후인 올해 120억원 오른 금액으로 매입했다.
김 회장은 이번에 100억원 이상 높은 금액으로 집을 산 것이어서 용산구 전체 주택의 평균 매매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고가의 주택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해당 주택은 지난 1982년 이태원동 언덕길 1104㎡ 면적에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 조성됐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매년 30억원이 오른 셈인데 그렇게 크게 오른 집을 사는 것을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규제 지역에서 이런 거래가 이뤄지는 것도 상식적인 것으로 봐야 하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집값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높게 띄워 거래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칫 고의로 집값 띄우기를 한 것이라고 의혹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정 매매가격 거래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동시 지정된 규제지역인데 지난달 15일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통해 조정대상지역까지 추가로 지정됐다.
정부의 대책 발표는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면서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가주택도 예외는 아니다.
세 가지 규제는 강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갭투자를 할 수 없게 된다. 주택 구입에 나서게 된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40% 수준으로 비규제지역의 70%에 비해 크게 떨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여기에 다주택자의 경우 취득세 중과 대상이다.
이에 김 회장은 이번에 거주지 이전을 위한 매매로 당분간 해당 주택에서 실거주를 하게 된다. 김 회장이 320억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정부의 이 같은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동원그룹은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의 주택 매매와 회사와 연관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원그룹 관계자는 "주택 매입은 김 회장 개인 거래로 회사 차원에서 밝힌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