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법정공방의 날들…끊이지 않는 의혹 주인공 된 '윤관·구연경'
-검찰·세무당국·건설사 창업주 손자 등과 끊이지 않는 소송전 -법원 최종 판단 떠나 부정적 이미지 그려지고 있을 가능성 제기
윤관·구연경 부부가 대중에게 자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법원 앞에 선 피고인'이다.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와 LG가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는 법정공방의 날들을 보내는 것이 더 이상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윤관·구연경 부부의 이 같은 모습은 그동안의 삶과 전혀 무관치 않다고 보기도 한다. 과거에도 법정공방이 잦았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윤관·구연경 부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을 떠나 법원에서 자주 보여주는 윤관·구연경 부부의 모습은 대중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최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윤관·구연경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을 가졌다.
핵심은 구 대표가 메지온 주식을 사들이기 전날인 지난 2023년 4월 11일 BRV의 500억원 투자 의사 결정이 어느 단계에 있었는가에 대한 여부다. 검찰은 해당 날짜에 이미 투자 결정이 확정돼 완결됐다고 강조했다.
구 대표는 2023년 4월 12일 메지온 주식 3만5990주를 매수했는데 BRV가 메지온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공시가 날 때이기도 하다. 당시 메지온의 주가는 16.6% 급등하며 구 대표는 1억원 규모의 미실현 이익을 취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윤 대표가 구 대표에 투자 정보를 미리 전달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2023년 3월 8일 투자계약 체결 전 투자 조건과 주요 합의사항을 요약해 양측이 상호 이해와 협의를 위해 작성하는 문서인 텀시트를 제시했다. 메지온과 BRV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투자 조건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달된 텀시트는 BRV 실무진의 의견이 반영돼 있었다는 것이다.
텀시트에는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참여라는 중대 조건이 적시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노성일 전 메지온 경영지원본부장은 "투자 규모 등 핵심 골격이 이미 구성돼 있었다는 점은 맞다"고 했다. 4월 11일 이전에 이미 투자 방향이 굳어졌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윤관·구연경 부부는 4월 11일은 어떤 투자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윤 대표 변호인 측은 "2023년 4월 11일 당시 투자 확정이 되지 않았고 투자금액 외 주요 투자조건이 정해진 것도 아니었다"며 "미공개정보 내용은 2023년 4월 17일 BRV캐피탈 투자심의위원회에서 투자하기로 확정되며 생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다음 기일인 오는 12월 16일 윤관·구연경 부부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윤관·구연경 부부 관계와 의사결정 구조를 중심으로 중요 정보의 생성 시기, 정보 전달 경위 등에 대해 심문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윤 대표는 이 외에도 다양한 법정공방을 치르고 있는 중이다. 그는 123억원의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BRV의 90억원 법인세를 내지 않으려 각각 세무당국을 상대로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벌이고 있다. 삼부토건 창업주 손자 조창연씨와 2억원 반환 소송은 사기 혐의로 경찰 고소 등이 더해지면서 장기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