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임원 내부통제 ‘책무구조도’ 도입 추진

-임원 책임경영·내부통제 의무 명확화 -금융회사 수준 제재·관리 체계 구축 -윤리경영·청렴도 교육 강화 계획

2025-11-26     남기현 기자

 

농협중앙회가 임원 경영책임성과 내부통제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경영관리 책무구조도(가칭)’ 도입을 추진한다.

이는 현재 금융회사에서 운영 중인 책무구조도를 모델로 삼아 농협 내부통제 체계를 금융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다.

농협중앙회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임원별로 명확히 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를 구체화해 제재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제재조치 기준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함께 내부통제 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임원의 윤리경영 활동 평가를 강화하고, 관리직급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교육과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조직 내 청렴 의식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는 “책무구조도 도입은 임원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조직 전체의 내부통제 수준을 제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충분한 검토와 안정적 정착을 통해 실효적인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