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증권에 금감원 직원을 파견해 검사 진행 중"
-횡령 알고도 6개월 이상 보고 지체했다면 묵과할 수 없다"

/제공=미래에셋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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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발생한 미래에셋증권 직원의 사기 행각과 관련해 소송 건으로 보고 받았다는 언급하며 당시 보고 체계가 적절치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밝혔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 대대적인 확인에 나설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미래에셋증권 직원이 구속기소 된 내용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며 "미래에셋증권에 금감원 직원을 파견해 검사를 진행 중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원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한 자체 징계 요청 등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또 "10여년 넘게 진행된 사고였고 734억원을 뺴돌렸는데 금감원이 언제 보고 받았느냐"고 질의했다. 이 원장은 "해당 건에 대해 보도가 됐을 때 인지했다"고 대답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알티케이 뉴스 DB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알티케이 뉴스 DB

황 의원은 "미래에셋증권이 문제를 인지한 것은 2022년 2월이며 당시 해당 직원을 해고한 후 금융투자협회에 보고했다"며 "금감원에는 피해자들이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거액의 민사소송을 당했다고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우리한테는 사고 건으로 보고가 안 되고 소송 건으로 보고된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이 원인행위를 확인했냐고 질의하자 "큰 금액이긴 하지만 다양한 소송관계에 대해 모든 원인 관계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기도 했다.

황 의원이 "이 정도는 즉시 보고 대상으로 보이는데 보고 체계의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닌가"라며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를 했다.

이 원장은 "이 건은 적절히 처리 안 된 것은 분명히 맞다"면서도 "다만 해당 회사가 횡령 사건인 것을 알고도 허위보고 한 것인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공=미래에셋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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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원장은 "확인 이후 조치할 것"이라며 "만약에 본인들이 명백하게 횡령인 것을 알고도 6개월 이상 보고를 지체했다면 우리도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 전 프라이빗뱅커(PB) A씨는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피해자 17명에게 수익률 10%가 보장되는 비과세 펀드라고 속여 가입을 유도하고 투자 손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잔고 현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총 734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손해액은 110억원 규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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