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6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계안정 비용과 복구에 필요한 행정 비용의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25분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는 정부 건의를 재가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고성군 산불 발생지역 현장점검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검토하도록 재차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강원도 산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였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재난수습 과정에서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을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재작년 7월 수해를 당한 충북 청주·괴산과 충남 천안을 시작으로, 같은 해 11월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 작년 7월 호우 피해를 본 전남 보성읍·회천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또 작년 9월 호우 피해를 입은 전남 완도·경남 함양·경기 연천 등이, 같은 해 10월 태풍 피해를 본 경북 영덕군·전남 완도군 등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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