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유세활동 과정에서 군수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주민들에게 비아그라 등을 건넨 자원봉사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일에 임박해 여러 차례에 걸쳐 다수의 선거인을 대상으로 물품을 제공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공정한 선거를 이루기 위해 입법한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했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재판부는 “제공한 물품의 가액이 극히 경미하고,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말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전남의 한 군수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지인 2명에게 1만원 상당의 비아그라를 건네고 10여명에게 아이스크림 20여개를 선물하는 등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icon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RTK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