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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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임시국회가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 처리하면서 8일부터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다만 여야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개정안, 미세먼지 대책 등을 위한 추경, 선거제 개혁 및 공수처 패스트트랙 추진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할 경우 국회가 또다시 공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박영선·김연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4월 민생국회의 희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격이 될 것”이라며 “최근 4·3 보궐선거 결과도 청와대의 인사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에 대한 국민의 실망감을 표현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가장 큰 쟁점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논의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합의안에 따라 6개월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1년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특히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지난 3월 국회를 앞두고 ‘국민부담 경감 3법’과 ‘소득주도성장 폐지 3법’을 우선순위 법안으로 정하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4월 국회 안에서는 탄력근로제를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한국당에서는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조선업·정유업 등은 업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1년으로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다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전화 통화에서 “조선업·정유업의 경우에도 6개월이면 두 달 반 정도 이어서 장시간 노동을 하고, 나머지 세 달 반 동안은 평상시처럼 근무가 가능하다”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각 업종별 노동시간 분포에 따른 노동연구원 조사 결과를 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안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여야는 미세먼지 문제와 선제적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을 놓고도 충돌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미세먼지 관련 추경은 예비비 소진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선심성 추경은 반대하고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답보상태인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논의도 진전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당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고, 바른미래당 역시 4·3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당내 내홍이 격화되면서 패스트트랙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들은 회기 첫날인 8일 회동을 해 의사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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