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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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보석을 허가하였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돼 남은 항소심 기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달았다. 

우선 김 지사는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머물러야 한다.  

아울러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의 접촉 및 연락 금지 △재판 관계인들이나 그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 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도망 및 증거 인멸행위 금지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 등을 해야 한다. 

또한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다.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킹크랩’(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기소되었다. 

드루킹과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김 지사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불구속 재판’ 원칙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 원칙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피고인들에게 적용돼야 할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열린 보석 심문에서도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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