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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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기결수로 신분이 전환된 첫날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유영하 변호사는 신청서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의)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저림 증상 등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작년 8월 박 전 대통령에게 보석 청구 등을 신청하겠다고 건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러나 접견을 통해 살펴온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구치소 내에서는 치료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고 집권한 현 정부가 고령의 전직 여성 대통령에게 병증으로 인한 고통까지 계속 감수하라는 것은 비인도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는 때’ 검사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 등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이다. 

이와 별개로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상고심 접수 이후 세 번째 연장된 구속기간이 전날 자정을 기해 만료되면서 이날부터 공천 개입 관련 징역 2년이 집행돼 기결수 신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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