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직장 동료에게 술병을 휘두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 2명과 술을 마시다 B씨가 자신에게 일을 떠넘기지 말라고 말한 것에 대해 격분해 술병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말리던 다른 동료 C씨에게도 술병을 휘둘러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회식 중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B씨에게 5000만원을 배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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