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실 제공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2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이 추인되자 탈당을 선언하였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수당이 배제된 채 2중대·3중대가 작당해 선거법을 통과 처리한다는 것은 의회의 폭거”라며 “선거법은 정당 상호 간에도 완전 합의를 중시하는데 당 내부에 이견이 있는데도 의총에서 상정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행태”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제왕적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대통령의 권한은 막강한데 이를 견제할 야당을 사분오열로 만드는 비례대표 확대는 대통령의 전횡과 집권당의 폭주만을 가속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리 정치 상황에서 제도적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 법안은 세계 유례가 없는 법으로서 반대파 숙청법에 불과하다”라며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면 공수처를 수사할 공수처 특검법을 만들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창당된 지 1년이 지나도 자신들이 보수인지, 진보인지 밝히지 못해 단기필마로나마 신보수의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며 “광야에 선 한 마리 야수와 같은 심정으로 보수 대통합과 보수혁신이라는 국민의 절대적 명령을 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두 차례 표결에 부쳐 단 1표 차(찬성 12, 반대 11)로 추인하였다. 
  
이 의원이 패스스트랙 합의안이 추인된 데 반발하며 탈당하자 바른미래당 내 다른 의원들의 탈당이 뒤따를지도 주목된다. 
  
특히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현실에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서 동지들과 심각히 고민하겠다”고 말해 탈당 가능성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당 안팎에서 나왔다. 탈당 여부를 묻는 말에 “그 정도만 말하겠다”고 즉답을 피하면서도 유 의원은 “이런 식으로 당의 의사 결정이 된 데 대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당의 추인 결정을 정면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이날 의총 후 페이스북에 “이언주 의원 한 표가 있었으면 12대 12로 부결”이라며 “왜 그토록 당원권 정지에 목매었는지 드러난다”고 썼다. 그는 “3분의 2의 의결로 정하게 되어 있는 당론을 억지 논리로 과반수로 표결하게 하고 그런 억지를 동원한 와중에도 12대 11로 표결결과가 나왔으니 이것은 지난달 이 의원 당원권 정지부터 시작해서 아주 패스트트랙 하나 통과시키겠다고 당을 엉망진창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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