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 사진=‘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화면 캡처
윤지오 / 사진=‘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화면 캡처

박훈 변호사가 김수민 작가를 대리해서 윤지오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가 고 장자연의 죽음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지오는 김수민 작가가 허위 사실로 자신을 명예훼손 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김수민 작가를 대리하고 있는 박훈 변호사는 23일 오후 4시 서울지방경찰청 민원실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윤지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박훈 변호사와 함께 고 장자연 문건 원본을 최초로 보도한 김대오 기자는 윤지오에 대한 여러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 씨는 고 장자연 씨의 억울한 죽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윤지오 씨는 조 모씨 성추행 건 이외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장자연 리스트 봤다’ ‘목숨 걸고 증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윤지오 씨가 봤다는 장자연 리스트는 김수민 씨의 폭로로, 수사과정에서 수사 서류를 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고 장자연씨는 결코 목록을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윤지오 씨는 김수민 씨의 폭로를 조작이라고 하고, 김수민 씨에 대해 극단적인 비난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라고 발표하였다. 

김대오 기자는 윤지오가 말한 장자연 리스트 관련 증언이 자신이 확인한 원본과는 다르다고 했다. 김대오 기자는 2009년 사망한 장자연과 관련해서 문건의 존재를 확인하고 최초로 보도했다. 김대오 기자는 “윤지오가 봤다고 주장하는 일목요연한 리스트는 존재 하지 않는다”며 “장자연 문건 원본에서 제가 본 사람의 이름은 6명이 넘지 않는다. 윤지오는 장자연 문건이 7장이라고 했다가 4장이라고 했다가 말을 바꾸고 있는데, 둘 다 아니다”고 설명하였다. 

박훈 변호사와 김대오 기자 모두 윤지오가 이 사건을 통해 윤지오가 후원을 받고 해외 펀딩을 받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었다.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가 본 것은 A씨가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사건밖에 없다”며 “윤지오가 전국민을 속여서 돈을 모금한 것이 어떤 범죄인지 검토하고 있다. 윤지오의 모금 행위와 관련해서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뜻을 말했다

윤지오는 김수민 작가의 폭로와 관련해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지오는 한 매체를 통해 김수민 작가의 폭로 글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김수민 작가를 고소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윤지오는 자신의 SNS에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는 동시에 "허위사실유포 및 모욕죄,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죄값을 본인이 반드시 치르셔야 할 것"이라며 김수민 작가에게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지오는 지난달 5일 한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이 장자연의 성추행 현장에 있었다며 최초로 얼굴과 실명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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