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경찰서
영등포경찰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들을 과도하게 촬영하는 인터넷 방송인들에 대해 사법 처리를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집회·시위 현장에서 유튜버 등 인터넷 방송인들이 개인 채널 홍보와 수익 창출 등을 목적으로 경찰과 의도적 마찰을 유발하거나 대응 장면을 방송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경찰은 "1인 시위 외 집회·시위가 금지된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1인 시위자를 촬영하면서 무리를 지어 있는 상태는 방역수칙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일부 유튜버는 휴대폰 카메라를 코앞까지 들이대거나 이름표를 보고 호명하는 등 공무 중인 경찰관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관에 대한 도를 넘는 촬영행위에 대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행위에 따라 업무방해·모욕·명예훼손 등 사후 사법처리를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자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이달 22일까지 연장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영등포서 관계자는 "유튜버들 또한 거리두기 4단계 방역지침에 맞게 행동해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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