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 마셔도 절대 운전 금지…警, 숙취 운전 단속 병행

음주운전 / 서산경찰서
음주운전 / 서산경찰서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전날 과음을 한 뒤 충분한 휴식 없이 운전대를 잡을 경우에도 숙취 운전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만약 전날 과음을 했으면 다음날 출근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전날 과음을 했다면 다음날 술이 덜 깬 상태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것은 안되며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이에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조정됐다.

조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03%는 보통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정도 지나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측정되는 수치다.

이는 결국 소주를 한 잔이라도 마셨을 경우 절대로 운전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경찰이 25일 오전 12시부터 8시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했는데 변경 조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03∼0.08% 미만의 경우 총 57건이 적발됐다. 모두 면허정지 대상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분간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할 경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시로 숙취 운전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출근길 숙취 운전 단속의 경우 교통체증 유발 가능성으로 인해 대대적 단속을 진행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유흥가를 중심으로 오전 6시 전후 약 30분정도 집중단속을 벌인 후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스폿(spot) 이동식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icon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RTK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