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건설사가 건설 공사현장에 납품한 물품을 납부 받은 후 지급할 대금을 놓고 업체와 갈등을 벌인 끝에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해 10월 이 같은 내용의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A건설사가 원고 B업체에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업체는 2018년 C업체와 2억여원 규모의 물품을 납품키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C업체가 A건설사에게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중 이 금액을 B업체에게 직접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A건설사는 이를 직접 지급키로 C업체와 합의했지만 이후 지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급기야 이것이 직접 지급합의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갈등이 빚어졌다.

이에 법원은 "C업체가 A건설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가운데 2억여원이 양도되고 A건설사가 이것을 승낙한 사실은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A건설사는 B업체에게 합의에 따른 대금으로 2억여원에 앞서 인정한 B업체에 우선하는 채권액 일부를 공제한 1억여원과 이에 대해 B업체가 구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A건설사에서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다. 또한 B업체에서 주장한 3000여만원 규모의 금액을 추가로 지급할 것으로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기각했다.

 

icon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RTK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저작권자 © 알티케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