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80년 5월 신군부 반대집회 개최 혐의
- 法 "헌정질서 지키기 위한 행위" 무죄

서울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어 징역형을 받았던 고(故) 유갑종 전 국회의원이 42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포고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의 재심에서 지난 3일 무죄를 선고했다. 

1980년 군사 법정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42년 만이고, 2014년 별세한 지 8년 만이다. 

유 전 의원은 민주통일당 산하 통일위원회 의장을 지내던 1980년 5월 11일 전북 정읍역 광장에서 신군부를 비판하는 취지의 미허가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 전 의원은 소속 정당원들을 통해 광장에 ‘유신 동반자 자숙하고 잔재 세력 자폭하라’ 등이 적힌 플래카드를 걸었고, “김대중 선생 환송 모임이 있으니 플래카드 앞에 모이라”고 외치며 청중 30여 명이 모인 ‘유신 동반자 규탄 대회’를 연 혐의를 받았다. 

1980년 7월 계엄 보통군법회의는 유 전 의원에게 포고령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고, 같은 해 11월 육군고등법원회의에서 항소가 기각되면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유 전 의원의 당시 행위가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한 경우라고 보고,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도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전두환 등의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저항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질서는 지키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법에서 정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없어져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970∼1980년대 제8대(신민당)와 제12대(신민주당·신민당) 의원을 지냈으며, 유신 정권에서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옥고를 치렀다가 추후 사면·복권됐다. 

한편 유 전 의원은 2014년 5월 81살의 나이로 별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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