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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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 정기인사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사법농단 의혹 등 주요 사건의 재판장이 변경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배포한 사무분담 배치표에 따르면 박 부장판사는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25부에 배치됐다

박 부장판사는 지난 2019년 3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혐의를 받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당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던 인물이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당시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결국 기소돼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박 부장판사가 배정된 형사합의25부는 2020년 9월 기소된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과 지난해 12월 기소된 조 교육감의 채용비리 의혹을 심리하고 있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 재판에서 재판장이나 주심은 맡지 않는다.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의 재판장은 기존 양철한 부장판사에서 이준철 부장판사로 바뀐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6부는 기존 윤종섭 부장판사, 김용신·송인석 판사가 모두 법원을 떠나면서 구성원이 모두 달라진다. 해당 재판부는 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로 구성되며 기존과 달리 대등재판부로 바뀐다.

앞서 임 전 차장은 기존 윤 부장판사의 재판 진행이 불공정하다며 기피 신청을 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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