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린 코로나피해자총엽합이 주최한’집회에서 삭발을 마친 최정원(51)씨가 건물주가 자신의 가게를 빼라며 낸 명도소송으로 26일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며 소장을 보여주고 있다.  / 남기두 기자 
25일 열린 코로나피해자총엽합이 주최한’집회에서 삭발을 마친 최정원(51)씨가 건물주가 자신의 가게를 빼라며 낸 명도소송으로 26일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며 소장을 보여주고 있다.  / 남기두 기자 

“사랑하는 아내와 수십 년 열심히 살아 호프집 하나를 오픈했지만 정부의 집합금지로 코로나19 이후 2년동안 장사를 못했습니다. ”

서울 강동구의 호프집을 운영하는 최정원 (51) 대표는 25일 오후 국회의사당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가진 ‘알티케이뉴스’와의 단독인터뷰에서 “임대료를 내지 못해 건물주가 제기한 명도소송 재판이 내일 열리는데 답답해서 현재 상황을 알리기 위해 집회에 나왔다."며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조치와 철폐와 온전한 손실 보상을 해주지 않고 오직 방역정책만 지켜 달라며 윽박지르는 모습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고 이 같이 말했다.

인터뷰 내내 울면서 “억울하다”고 호소한 최 대표. 그는 “정부의 비현실적인 방역정책들이 나올때마다 자영업자들은 죽고 싶은 마음이 한 두번이 아니었다”며 “더 이상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뿐”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최 대표와의 일문 일답

△ 코로나피해자총연합이 주최한 집회에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 ?

"끝없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때문에 자영업자들은 수입없는 극한의 하루가 반복되고 있다. 코로나의 여파로 호프집 한달 매출이 몇백만원 수준으로 떨어져 150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4개월 밀려 건물주가 가게를 빼라고 명도 소송을 냈다.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못해 손님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임대료를 감당할수 있겠는가? 현실적인 손실보상을 알아봤지만 대상에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그동안 코로나 영업제한 장기화에도 정부의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더 이상 버틸수 없어 집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 호프집을 운영한다는데 어떤것이 힘들었는가 

"가족과 수십년 열심히 살아 호프집 하나를 오픈했지만 정부의 집합금지로 코로나19 이후 2년 동안 장사를 못했다. 현재 자영업자들은 목숨을 걸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생존권을 지키지 위해 일을 한다. 그동안 정부는 방역정책의 실패 책임을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해 오지 않았는가. 특히 사적모임 6인,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 등 영업제한 등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할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왔다. 비현실적인 방역정책을 내놓아 소상공인들의 생존의 길을 막은것이나 다름없다."

△ 임대차 보호법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

"코로나19로 영업 제한이 걸리면서 월세를 제때 못 낸 자영업자들이 엄청나게 많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가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기는 한데 건물주가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이 있다. 다만 몇가지 예외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월세 체납이다. ‘세입자가 월세 3회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연체했을 때’다. 예를 들어 월세가 3회이상 밀렸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  그러면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등의 권리가 박탈된다. 건물주가 나가라면 아무 말도 못 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

"사랑하는 아내와 여행을 다니는 행복한 생활을 꿈꿨지만 모든것이 물거품이 되고 저는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 상황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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