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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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노동자 368명의 임금 및 퇴직금 21억 4천여만원을 체불한 업체(경비용역관리업) 사업주 A (여, 57세) 씨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구속된 김모 씨는 경비용역관리업을 운영하면서 이미 다수 노동자들의 퇴직금이 체불됐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로부터 용역 대금을 지급받고도 이를 금품 청산에 사용하지 않고 일부 유용했고, 자체 청산 노력 없이 오직 국가가 지원하는 체당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다.

김씨는 경비용역관리업을 운영하면서 다수 노동자들의 임금이 체불됐음에도 거래처로부터 용역 대금을 지급받은 후 금품 청산에 이를 사용하지 않고 일부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자체 청산 노력 없이 국가가 지원하는 체당금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점도 포착되었다. 

부산동부지청장은 "해당 사업주는 50억원 이상의 체불이 예상됨에도 파업수순을 밝으면서 체불에 대한 죄의식과 청산의자가 없는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은 "A씨에 대해 부산지방검찰청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부산지방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구속했다" 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부산동부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 위협은 물론 나아가 가정파탄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만큼 근로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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