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해자는 승진하고 피해자는 퇴사하고…여가부, ‘사건과 무관한 우연의 일치’
- 가해자 등장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 영상’ 여가부 홈페이지 버젓이 게시…2차 피해 방지 실패

 28일 하태경 의원은 국회소통관에서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성비위사건 자체조사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28일 하태경 의원은 국회소통관에서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성비위사건 자체조사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여성가족부 내부 은폐 폭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여성가족부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비공식 조사 후 은폐하려 했던 정황을 규탄하기 위해 개최됐다.

하태경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부처 내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비공식 조사한 뒤에 서둘러 징계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모든 기관에 그 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는데 정작 자신들이 그 권고를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비위사건 자체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가해자 A씨는 피해자 B씨에 강제로 포옹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고 명시했지만, A씨는 경징계로 처분됐다. 또한 B씨는 10일 후 개인 사유로 퇴사했다.

하태경 의원은 “해당 사례의 문제점은 여가부의 성희롱 성폭력 예방 지침을 어겼다는 것”이라며 “지침에 따르면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라는 공식 조사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침에 따르면 부처 내부의 성폭력 사건은 민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독립적인 조사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돼 있다.

 28일 하태경 의원은 국회소통관에서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성비위사건 자체조사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28일 하태경 의원은 국회소통관에서 여가부에서 제출받은 공무원 성비위사건 자체조사 결과보고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남기두 기자 

하 의원은 “그래서 여가부에게 왜 지침을 따르지 않았냐고 문의하니 피해자가 조사 중지를 요청했기 때문에 지침대로 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문제는 피해자가 조사 중지를 요청하면 조사 중지 사유가 발생해 조사 중지를 해야하는데 조사 중지를 하지 않고 내부 조사를 했다는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어 “더욱 중요한 것은 피해자가 조사 중지를 요청했다는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통상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조사를 중지하려면 기록물이나 녹취 등 명시적인 동의서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공식 절차를 무시한 사안에 대해 “사건 은폐를 위해 거짓 해명을 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가해자의 행보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는 견책 시말서 제출이라는 경징계 후 성폭력 방지 부서에 배치됐다. 이후 가해자는 1년 6개월 후 승진하고 성폭력 방지 캠페인 촬영에 직접 참여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당초 제3자(익명)의 제보에 의해 최초 인지하게 됐고 피해자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부를 원치 않음에 따라 자체감사를 통해 처리됐다”며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행위자(가해자)와 분리 조치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얻어 조사를 완료,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성희롱 가해자가 피해자가 퇴사한 뒤에 성폭력 방지 부서에 배치된 점 ▲필수 보직 기간 3년을 무시하고 1년 6개월 만에 승진한 점 ▲성희롱 가해자가 성폭력 방지 캠페인 영상에 출연한 점 등을 지적하며 “졸속 처리 탓에 기본적인 2차 피해 방지 의무도 다하지 못했다”고 규탄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당초 제3자(익명)의 제보에 의해 최초 인지하게 됐고 피해자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부를 원치 않음에 따라 자체감사를 통해 처리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행위자(가해자)와 분리 조치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을 얻어 조사를 완료,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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